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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방안의 일환으로

"소득하위 70% 가구에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어요.

4인 가구 기준으로 약 1400만 가구가 대상이 될 전망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럼 나는 소득하위 70% 가구에 속하는건지, 가장 쉬운 방법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www.bokjiro.go.kr

오늘 발표와 함께 또다른 정책도 발표를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유예 결정도 전했다고 해요.

문재인 대통령은 해당 내용은 "3월분 부터 적용할 것"이라며 "저소득층 분들께는 생계비의 부담을 덜고 영세사업장에는 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구요.

그건그렇고

소득하위 70% 기준? 

이 표에서 볼 수 있듯 소득하위 70% 는 중위소득 150% 라고 보시면 되고, 즉 표에서 파란색 숫자를 보시면 되요.

즉 우리 가구의 월 수입이 어느정도인지 중위소득 150% = 소득하위 70% 로 보시면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소득하위 70% 중위소득 150%는 월 수입의 세전을 말하는 것이구요.

소득하위 70% 계산은 어떻게 하는건데?

 

위 중위소득 100%를 기준으로 1.5배수를 곱하면 소득하위70%의 금액이 나옵니다.

4인기준 중위소득 100%는 4,749,174 x 1.5 = 7,123,761 해서 원단위 올림으로 7,124,000원이 산정 되는 것이죠.

맞벌이가정이라면 당연히 부부의 수입을 더한 값이 될것이구요.

즉, 왠만한 대기업 다니는 맞벌이 가정은 받기는 조금 힘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ㅠㅠ

일단 저는 해당 사항이 없어서 안습....ㅠㅠ

그럼 우리는 1인가구인데? 2인가구인데? 3인가구인데? 6인가구인데? 등등

가구의 식수가 모두 다른데 4인기준 100만원이면 나머지 가구는 어떻게 받는다는건데?

아직 이부분은 명확한 발표가 나온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긴 하지만

즉, 4인기준 100만원지급이라는 것이고

4인기준 미달이라면 100만원보다 적게 받을 것이고 4인기준 이상이라면 100만원보다 많이 받을 것이라 생각 되요.

4인이상 모든 가구에 100만원을 동일지급 하게 되버리면 형평성에 어긋나버리기 때문에 조정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구요. 조만간 정확한 정책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해요.

그리고 대한민국 주요 지자체에서 진행중인 코로나 지원금 현황을 알아보면

눈에 띄는 부분이 얼마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발표한 경기도 도민 전체 1인당 10만원씩 지급이 눈에 띄네요.

가구당이 아닌 가구 1인당 10만원씩 지원이 나오는 것이라서 4인가구는 40만원 5인가구는 50만원 이런식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고.

포천시는 1인당 40만원 지원으로 최고로 많이 지원을 해주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대구에 가장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안타깝네요.

 

또 소득하위 70% 기준외에 서울시에서 제공 되는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신청도 있는데요.

서울시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 신청은 서울복지포털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 하시면 됩니다.

https://wis.seoul.go.kr/

서울복지포털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말하는 중위소득은 아래의 내용과 같아요.

중위소득

총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가리킨다. | 외국어 표기 | 中位所得(한자) |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하여 전년도 중위소득 수치에 과거 평균 증가율을 적용해 결정한다. 중위소득은 2015년 7월부터 기존의 수급자 선정 기준이었던 최저생계비를 대체해 정부의 복지정책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대체적으로 중산층 가구 비중을 고려할 때는 경제협력개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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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하여 전년도 중위소득 수치에 과거 평균 증가율을 적용해 결정한다. 중위소득은 2015년 7월부터 기존의 수급자 선정 기준이었던 최저생계비를 대체해 정부의 복지정책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대체적으로 중산층 가구 비중을 고려할 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준을 따르는 사례가 많다. 이에 따르면 중위소득의 50% 미만을 빈곤층, 50~150%를 중산층, 150% 초과를 상류층으로 본다. 2020년 중위소득은 월 기준으로 △1인 가구 176만 원 △2인 가구 299만 원 △3인 가구 387만 원 △4인 가구 475만 원 등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중위소득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그럼 오늘 발표한 소득하위 70% 긴급재난지원금 계산 방법과, 본인 가정의 수입 판단 그리고 우리 가족은 긴급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나? 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셨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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