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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600만원 손실보전금 신청하셨나요?

그런데 신속지급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았다니!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신청대상이 아닌경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로 인해 매출감소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최소 600만원을 지급합니다.

매출감소율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이 지급됩니다.

5월30일부터 7월29일까지 신청이지만 소상공인 분들은 얼른 받으시길 바라실텐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신청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뜬금없이 이런 문구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경우가 ‘신속지급’ 일까요?

신속지급 대상자가 아니면 언제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대상은 3가지로 구분됩니다.

1. 신속지급

2. 확인지급

3. 이의신청

매출액 감소로 손실보전금을 가장 빠르게 받는 대상이 “신속지급” 대상입니다.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매출액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이 신속지급 대상자가 아닌 경우 확인지급 대상입니다.

 

확인지급 대상자로도 선정되지 못했다면, 8월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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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대상이 아닌 분들즉, 확인지급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공동대표 사업체

2. 미성년 대표 사업체

3.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4. 지원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매출액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이미 국세청 자료 등을 판단해서 확인대상 DB에 들어가있기 때문에 손실보전금 확인대상은 6월 중순 이후에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지급 신청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았습니다.

 

이 안내를 보신 분들이라면 체크리스트 내가 왜 신속지급 신청대상자가 아닌지  확인해볼까요?

 

️ 매출규모 판단기준

일단 개업시기별로 해당하는 매출규모 판단기준을 확인해줍니다.

국세청 신고액 기준이고, 21년창업자/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합니다.

* 과세인프라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

✔️ 손실보전금 매출감소율

연매출액 기준에 따른 매출감소율에 따라 손실보전금을 차등지급하기로 했죠.

여러 이유로 국세청이 판단하기에  매출감소율을 다시 확인해야하는 업체에 대해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업종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영업제한/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면 확인지급 대상일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제외대상인가?

사행성업종, 전문직종(병원, 약국, 변호사, 회계사 등),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받은 경우, 법인격이 없는 조합,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 업체

현재로써는 왜 확인지급대상인지 사유는 공고문에서도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고객센터 연결도 너무 어렵죠ㅜㅜ

하지만 이미 확인지급 대상은 정해져있기 때문에 위 체크리스트를 참고해서 확인지급 대상인 것 같으면 6월13일 이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내가 분명히 손실보전금 대상인데 확인지급일정에도 못받았다!

8월에 이의신청을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았을 때 확인해볼 것들 이었습니다.

소상공인 분들 중에는 대출 상환 등을 이유로

빨리 지급을 받아야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확인지급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2주나 넘게 지나서 받을 수 있어서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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