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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지급 개시가 시작됐습니다!!(5/30~7/29) - 정부 내용 발췌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에게
총 23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대상 및 기준

 

 

  지 원 대 상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 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


재난지원금 지급 예외대상이었던 연 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을 새롭게 포함합니다.

’ 21. 12. 31. 기준으로 영업 중인 경우, 
’ 22. 1. 1. 이후 폐업자도 지원 대상으로 판단합니다.

 

< 지원대상 규모 >

구분
업체 수
비고
신속지급
348만 개사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 개, 짝수 161만 개, 다수사업체 25만 개
확인지급
23만 개사
공동대표 등(별도 서류 확인 필요)
 

 지 원 기 준  
매출 감소 여부는 
✔ '19년 대비 '20년 또는 '21년,
✔ '20년 대비 '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연간
①2019년-2020년 ②2019년-2021년 ③2020년-2021년
상반기
④2019상-2020상 ⑤2019상-2021상 ⑥2020상-2021상
하반기
⑦2019하-2020하 ⑧2019하-2021하 ⑨2020하-2021하

 부가세 신고 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 감소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합니다.

* 예) ‘21년 개업자,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의 합산액을 의미

지 원 제 외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 6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2020년과 2021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영업을 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지원할 예정이며,
상세한 기준 등은 추후 확인 지급 공고 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손실보전금 매출 감소 기준 >

개업일
매출액
비고
기준기간
비교기간
2019년 11월 이전
2019년
2020년
부가세 신고매출액 활용 연 매출 비교
2021년
2019년 상반기
2020년 상반기
(일반)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교
(간이·면세)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2021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
2020년 하반기
2021년 하반기
2020년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 활용 연 매출 비교
2020년 상반기
2021년 상반기
(일반)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교

(간이·면세)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2020년 하반기
2021년 하반기
2019년 12월~2020년 11월
2020년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 활용 연 매출 비교
2020년 상반기
2021년 상반기
(일반)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교
(간이·면세)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2020년 하반기
2021년 하반기
2020년 12월~2021년 5월
2021년 상반기
2021년 하반기
(일반)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교
(간이·면세)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2021년 6월~2021년 10월
2021년 7월~11월
2021년 12월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2021년 11월~2021년 12월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 증감을 적용하되,
기본금액(600만 원) 지급
사업체가 속한 업종은 해당 사업체의
주업종 기준으로 판단

* 개업일이 속한 월의 매출액은 제외
* 연도별 또는 반기별(일반과세자) 매출 비교 시 신고 매출액을 연 환산하여 비교 
*신고 매출액 환산 시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 적용(예 : ‘19.3월 개업→’ 19년 신고 매출액 × 12/9)
*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의 반기별 매출 비교, ‘21. 6월 이후 창업자의 ’ 21.7~11월 대비 ‘21.12월 매출 비교 시 
해당 기간 과세인프라 합산액을 적용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매출 감소 기준 중 한 가지라도 만족할 경우 매출 감소로 인정
* 비교기간이 되는 ‘20~’ 21년의 신고 매출액과 과세인프라 자료 모두 부재 시 확인 지급 등을 통한 영업 여부 확인 후 
지급(영업 여부 확인을 위한 기준 등은 별도 안내 예정)


❷ 지원금액

ⓒNEWS1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00만 원 ~ 최대 800만 원을 차등 지급합니다.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 및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 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은
최소 700만 원 ~ 최대 1,000만 원으로 상향해 지원합니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4개 업체까지 지원하며, 
업체별 금액을 차등(100%, 50%, 30%, 20%)하여 최대 2배(2,0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단위:만 원) >

구분
개별업체 매출액 규모
4억 원 이상
2~4억 원
2억 원 미만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개별업체
매출감소율
△60% 이상
1,000
800
800
700
700
600
△40% 이상~60% 미만
800
700
800
700
700
600
△40% 미만
700
600
700
600
700
600


<상향지원 업종(업종별 매출 40% 이상 감소)>

대분류
세세분류
대분류
세세분류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도매 및 소매업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무도장 운영업
그 외 기타 무점포 소매업
노래 연습장 운영업
면세점
수영장 운영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여행사업
전자 게임장 운영업
서적 임대업
자연공원 운영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볼링장 운영업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기타 오락장 운영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육시설 운영업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일반 유흥 주점업
공연시설 운영업
기타 주점업
도서관 및 기록 보존소 운영업
생맥주 전문점
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휴양 콘도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운수 및 창고업
공항 운영업
기원 운영업
항만 내 여객 운송업
연극단체
항공 여객 운송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제조업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
사적지 관리 운영업
유기 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공연 기획업
방전 램프용 안정기 제조업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정보
통신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영화관 운영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욕탕업
교육
서비스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마사지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예식장업

 


❸ 신청·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

신 청 기 간  
 5월 30일(월) 낮 12시~7월 29일(금)

① 신 속 지 급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사전 선별된 348만 개사는 
 5월 30일(월)부터 신청·지급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 최소화를 위해 첫 이틀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신청 홀짝제 운영
 6월 1일(수)부터 홀짝제 구분 없이 신청 가능


② 확 인 지 급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및
연 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 개사는 
 6월 13일(월)부터 확인 지급 시작 예정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 개사 대표는 6월 2일(목)부터 안내 문자 발송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일정>

일정
방식
주요내용
업체 수
5월 30일(월)
신속지급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사업체 신청・지급 개시
161만 개사
5월 31일(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사업체 신청・지급 개시
162만 개사
6월 1일(수)
홀짝제 해제(사업자등록번호 무관)
323만 개사 중
미신청자
6월 2일(목)
1인 경영 다수사업체 신청・지급 개시
25만 개사
6월 13일(월)
신속지급
확인지급
공동대표자, 연 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 등

확인지급 개시
23만 개사
7월 29일(금)
신청 마감(2개월간 신청기간 부여)
 

*집행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신 청 방 법  

신청 일정에 맞춰 발송된 안내 문자에 따라
손실보전금 누리집에서 신청하세요.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24시간 신청 가능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전금 누리집에서 신청 일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신속 지급 대상자
①사업자등록번호 입력 ②본인인증 ③이체 계좌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 

확인 지급 대상자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 추가 첨부

본인인증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 명의 휴대전화, 공동 인증서, 간편 인증 중 선택 가능하며,
법인사업자는 법인 공동 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 급 방 법  

손실보전금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진행합니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 입금
①00~10시 신청  당일 12시 지급
②10~13시 신청  당일 15시 지급
③13~15시 신청  당일 17시 지급
④15~17시 신청  당일 19시 지급
⑤17~19시 신청  당일 21시 지급
⑥19~24시 신청  다음날 새벽 3시 지급



문의 처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1533-0100 *평일 9시~18시
PC나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아 신청에 불편을 겪는 경우, 
전국 70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손실보전금 누리집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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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소상공인손실보전금.kr/pre/man/SMAN810M/pag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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