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3일 중국 외교부와 이민국은 3종류의 거류증을 소지한 외국인에 대한 입국절차를 완화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거류증 소지자도 별도의 비자를 신청해야 했으나 비자 없이 기존의 거류증만으로 입국을 허용한 것이다. 발표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3종류 유효 거류증 소지 외국인 입국 관련 공고] 

 

현재 코로나19 발생 상황 및 통제 방지 필요에 따라 현재 외교부, 국가이민관리국이 2020년 3월 26일 공동 발표한 '유효한 중국 비자, 체류 외국인의 입국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것에 관한 공고' 일부 조치는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2020년 9월 28일 0시부터 유효한 중국 중국 취업(工作类), 개인사무(가족 私人事务类) , 친지방문(혼인 团聚类) 거류허가증을 가진 외국인의 입국이 허용되며 별도의 추가 비자 발급을 받을 필요가 없다.   

 

만약 보유한 상기 세 종류의 체류 허가가 2020년 3월 28일 0시 이후 기한이 지났다면 중국 방문 사유가 변경되지 않을 경우 유효기간이 지난 거류증과 관련자료 근거로 해외 중국 대(영)사관에 해당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상기 인원은 중국 정부의 방역관리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3월 26일에 공고한 기타 조치는 계속 시행된다.  

 

중국 정부는 방역 안전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점진적으로 중국과 해외의 인적 왕래를 회복할 것이다.   

 

※ (참고) 유효한 3종류 거류허가

 

- 취업류(Z) : 중국에서 근무하려는 자

 

- 동반 등 개인사무류(S1) : 직장, 학업 등의 이유로 중국내에 거류중인 외국인 배우자, 부모, 만18세 미만 자녀, 배우자의 부모를 방문하려는 자

 

- 친지방문류(Q1) : 중국인의 가족 및 중국 영구거류자격 소지 외국인의 가족으로서 가족동반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자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国家移民管理局 

2020年9月23日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国家移民管理局 

关于允许持三类有效居留许可外国人

入境的公告 

 

 

根据当前新冠肺炎疫情形势及防控需要,现对2020年3月26日外交部、国家移民管理局联合发布的《关于暂时停止持有效中国签证、居留许可外国人入境的公告》部分措施调整如下:  

 

自2020年9月28日0时起,允许持有效中国工作类、私人事务类和团聚类居留许可的外国人入境,相关人员无需重新申办签证。如外国人持有的上述三类居留许可于2020年3月28日0时后过期,持有人在来华事由不变的情况下,可凭过期居留许可和有关材料向中国驻外使领馆申办相应签证入境。上述人员需严格遵守中方防疫管理规定。  

 

3月26日公告其他措施继续实施。中方将在确保防疫安全前提下,逐步有序恢复中外人员往来。 特此公告。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国家移民管理局   

2020年9月23日 

728x90
,